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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가 궁금해요

by THESSOL 2025. 7. 27.

수리 관련 이미지

공동주택에서는 관리비 항목 중 장기수선충당금수선유지비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두 항목은 사용 목적과 회계처리 방식, 그리고 세입자와 집주인 간 부담 책임이 명확히 다릅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 시 혼동이 자주 발생하므로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공용 시설을 장기적으로 유지·보수하거나 교체하기 위해 미리 적립하는 비용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비와는 별도로 관리되며, 보통 5~10년 주기의 대규모 공용 수선을 위한 비용입니다.

사용 예시:
- 승강기 전체 교체
- 외벽 도장
- 옥상 방수
- 급배수관, 소방시설 교체
- 지하주차장 바닥 보수 등

특징:
- 고액의 수선비용에 대비한 적립금
- 세대당 일정 금액을 매달 관리비와 함께 징수
- 실제 사용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의 결의 필요
-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항목과 주기를 사전에 설정

2. 수선유지비란?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해당 항목을 크게 수선비, 시설 유지비, 안전점검비, 재해예방비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수선비: 장기적인 계획이 아닌 단기적인 계획으로 공용부분을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자재 및 인건비 금액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시설 유지비: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수질관리비, 전기안전관리비 등 공용시설을 점검하고 검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 안전점검비: 구체적으로 건축물의 점검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재해예방비: 재난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사용 예시:
- 계단 조명 교체
- 복도 센서등 수리
- 배관 누수 보수
- 출입문 보수
- CCTV 고장 수리 등

특징:
- 일상적이며 빈번하게 발생
- 비용 규모가 작음
- 관리사무소에서 판단 후 즉시 집행 가능
-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어 청구

3. 어떤 항목에서 비용이 발생하나요?

구분 사용 예시 비용 규모 회계 처리
장기수선충당금 승강기 교체, 옥상 방수, 외벽 도장 고액 (수백~수천만 원) 적립금 → 승인 후 사용
수선유지비 조명 교체, 경비실 배관 누수, 자동문 수리 소액 (수천~수십만 원) 관리비에 포함 즉시 집행

4.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 비용 분담 원칙

● 세입자(임차인)가 부담하는 항목

  • 매월 관리비 및 공용관리비
  • 수선유지비 (공용부의 일상적 수선)
  • 엘리베이터 수리비, 청소비, 경비비 등

※ 통상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된 금액은 세입자가 모두 납부

● 집주인(임대인)가 부담해야 하는 항목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은 소유자의 의무)
  • 건물의 구조적 노후화 보수 비용
  • 자연적 마모로 인한 전유부분 고장(보일러, 배관 등)

5. 핵심 요약

항목 정의 누가 내야 하나? 돌려받을 수 있나?
장기수선충당금 공용시설 장기 보수 대비 적립금 집주인 (소유자) ❌ (사용 또는 적립되므로 반환 불가)
수선유지비 공용시설 일상 수리 비용 세입자 (사용자) ❌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

 

장기수선충당금은 단기적인 계획 아래에 보수하는 ‘수선유지비’와 별도의 개념으로 연차에 따라 금액 부과가 높아집니다.

세입자는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를 나갈 때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의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는 그 목적과 성격이 뚜렷하게 다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적이고 고액의 수선을 위해 집주인이 적립해야 하며,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반면 수선유지비는 세입자가 매달 납부하는 관리비에 포함되며, 일상적인 공용부 유지에 사용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 두 항목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부당한 비용 전가가 없도록 관리비 내역서 확인과 계약서 특약 사항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