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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쉼터 종류와 설치조건

by THESSOL 2025. 8. 2.

안녕하세요 더쏠입니다.

오늘은 농촌체류형쉼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류형쉼터
이투뉴스

 

농촌체류형쉼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일정 기간 농촌에 거주하며 지역 생활과 농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 이 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정책으로, 귀농귀촌 초기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체류형쉼터는 단순한 숙소가 아닌, 마을 주민과의 교류, 농촌문화 체험, 공동체 생활 등을 통해 실질적인 농촌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체험형 거주 플랫폼입니다.

1. 농촌체류형쉼터

농촌체류형쉼터는 도시민이 본격적인 귀농·귀촌을 결정하기에 앞서 일정 기간 동안 농촌에 머물면서 지역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중간단계 주거 공간입니다. 이는 '선 체험 후 이주'를 가능하게 하여 귀농의 실패율을 낮추고,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을 도와주는 정책적 도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쉼터를 통해 도시민과 농촌 간의 심리적·생활적 간극을 좁히고, 실질적인 농촌 이주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2. 설치 조건 및 운영 기준

  • 설치는 읍·면 단위의 농촌지역에 한하며, 도시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 조성합니다.
  • 최소 3가구 이상이 입주할 수 있는 숙소를 확보해야 하며, 주택형이나 리모델링형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주거 시설 외에도 공동 주방, 화장실, 세탁실, 커뮤니티 공간 등 생활 편의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 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마을협의체, 농업법인, 사회적기업 등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류자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해 소방시설, 단열, 난방, 통신환경 등 기본적인 건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지원 내용 및 대상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체류형쉼터 조성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비 및 리모델링 비용 일부 보조
  • 운영 인건비,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입주자 선정 및 입주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체류형쉼터의 주요 대상자는 50대에서 70대 사이의 은퇴 예정자, 도시 고령층, 귀농귀촌 희망자 등이며, 입주자는 사전 심사를 통해 선정됩니다. 체류 기간은 보통 1개월에서 6개월까지 가능하며, 체류 후 귀농귀촌을 희망할 경우 지역 내 정착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됩니다.

4. 체류형쉼터의 유형과 운영 사례

  • 임대형 주택형: 소형 주택을 단지 형태로 조성하여 독립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 리모델링형: 유휴 공공건물이나 폐가를 개보수하여 쉼터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 복합커뮤니티형: 체류시설과 함께 텃밭, 체험장, 교육장 등을 복합 구성하여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한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경북 봉화군은 10세대 규모의 임대형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남 구례군은 폐교를 개조해 쉼터와 문화공간을 통합한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강원도 평창군은 고령 은퇴자 중심의 쉼터를 조성하여 치유농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 향후 발전 방향과 정책적 의의

농촌체류형쉼터는 농촌 인구유입과 귀농정책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쉼터의 디지털화, 청년층 대상 맞춤형 쉼터 조성, 장기 체류 후 정착 유도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류형쉼터 입주자가 정착을 결정할 경우 주택구입 지원, 창업 자금, 농지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정책적 연속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6. 결론

농촌체류형쉼터는 귀농·귀촌을 고려하는 도시민들에게 매우 실질적이고 필요한 제도입니다. 단기간의 체류를 통해 농촌의 실제 생활을 체험하고,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미리 형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정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지자체의 운영이 강화됨에 따라, 농촌체류형쉼터는 향후 농촌소멸 대응과 지역 활성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계속 확대될 전망입니다.